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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수정 반영 #11348
다음 중 재산세 등의 세부담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토지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2
    건축물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3
    주택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정답
  4.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규정(150%)을 준용한다.
  5. 5
    주택 :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일정 비율(0~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상한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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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2023년) —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
다음 중 재산세 등의 세부담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토지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22조.
  2. ②O
    건축물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122조.
  3. ③X
    주택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한다.
    제122조 단서·제110조③.
  4. ④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규정(150%)을 준용한다.
    제147조②.
  5. ⑤O
    주택 :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일정 비율(0~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상한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한다.
    제110조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제122조 본문을 준용(제147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0조③·제122조·제147조②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2023년 폐지(과세표준상한제로 전환)되어 보기를 현행 제도 기준으로 다시 만듦(정답 ③ 유지)
  • 발문 다음의 과세물건별 재산세 세부담상한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음 중 재산세 등의 세부담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 직전 연도 세액의150% → 토지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② 건물 : 직전 연도 세액의 150% → 건축물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③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의 주택 : 직전 연도 세액의 150% → 주택 :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④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 : 직전 연도 세액의 110%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규정(150%)을 준용한다.
  • ⑤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 직전 연도 세액의 105% → 주택 :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일정 비율(0~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상한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한다.
  • 해설 ③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의 주택 : 직전 연도 세액의 150%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의 주택 : 직전 연도 세액의 150% 2해설③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주택의 세부담상한선은 직전 연도 당해 재산세 세액의 130%이다. 3기타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 정답 ③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2023년 개정). 주택은 대신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한다(제110조③: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0~5% 범위)).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제122조 본문을 준용한다(제147조②). ※ 출제 당시 주택 세부담 상한(공시가격 3억 이하 105%·6억 이하 110%·6억 초과 130%)은 폐지되었다.
해설

정답 ③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2023년 개정). 주택은 대신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한다(제110조③: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0~5% 범위)).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제122조 본문을 준용한다(제147조②). ※ 출제 당시 주택 세부담 상한(공시가격 3억 이하 105%·6억 이하 110%·6억 초과 130%)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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