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의 납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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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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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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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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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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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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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세액이 20만원(출제 당시 1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 16일~31일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15조① 3호 단서) — 9월·의무 ×
다음은 재산세의 납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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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제115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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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제11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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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제11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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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20만원(출제 당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① 3호 단서. -
⑤O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④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