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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134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1.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2. 2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3. 3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4. 4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5.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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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변경 요청 전 철회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1. ①X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을각각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시행령 제6조④ 2호 단서.
  2. ②O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6조④ 4호.
  3. ③X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6조④ 5호.
  4. ④X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6조④ 5호.
  5. ⑤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포함한다.
    시행령 제6조④ 1호.

Q9139와 같은 문제다.

해설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2

해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각자를 토지 소유자로 본다.

③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기타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3. 법 제11조제5항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②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지상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지상권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도시개발업무지침

[시행 2016. 11. 25.] [국토교통부훈령 제778호, 2016. 11.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40, 4843

 

제6장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1-6-1.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

1-6-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6-3.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6-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1-6-5.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시행자지정 신청서·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증명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

1-6-6.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6-7.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6-8. 영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제출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사본·여권사본·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