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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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   |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
|   | ㆍ건물 : 4억원 ㆍ토지 : 5억원 ㆍ 차량 : 1억원 |
|   | - 주식발행 현황 |
|   | ㆍ2009년 3월 10일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주 |
|   | ㆍ2015년 10월 5일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
| □ |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   | - 2009년 3월 10일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   | - 2015년 10월 5일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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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억원
-
2
4억원
-
3
5억 1천만원
- 4 정답
-
5
10억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설립 시 40%(과점 ×) → 2015년 증자 후 60,000/100,000 = 60%로 최초 과점주주 → 보유 전체 60% 과세; 과세표준 = 법인 부동산등 총가액 10억 × 60% = 6억원(지방세법 제10조의6④)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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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억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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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억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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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억 1천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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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6억원(4억+5억+1억) × 60%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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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0억원전체 ×.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6억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6억원 |
2 | 해설 | ※ 2015년 10월 5일 A법인 주식40,0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60%의 지분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 (건물 4억원 + 토지 5억원 + 차량 1억원)×60% = 6억원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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