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 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보기
| 구분 | 발행주식수 | 보유주식수 | |
| ㄱ. | 2010년 1월 1일 설립 시 | 10,000주 | 5,000주 |
| ㄴ. | 2011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 10,000주 | 6,000주 |
| ㄷ. | 2013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 10,000주 | 3,000주 |
| ㄹ. | 2015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 10,000주 | 7,000주 |
- 1 정답
-
2
20%
-
3
40%
-
4
60%
-
5
7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2011년 60%로 최초 과점(60% 과세) → 2013년 30%로 탈락 → 2015년 70% 재과점: 이전 최고 60% 초과분 10%만 취득 간주(시행령 제11조③)
거주자 甲의 A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 상 A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甲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비율은?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는 없음)
-
①정답
10%70% − 60% = 10%.
-
②—
20%틀림.
-
③—
40%탈락 후 재취득분 전체 ×.
-
④—
60%이전 최고비율.
-
⑤—
70%전체 지분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1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10% |
2 | 해설 | ※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처분으로 과점주주가 아니게 된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이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지분율을 70%로서 그 이전의 최고지분율 60%보다 증가된 지분율 10%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