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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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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은 임대기간의 만료 전에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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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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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환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환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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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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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있다.제3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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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임차인은 임대기간의 만료 전에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 94다37646. -
③O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게 된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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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환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환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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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제3조의2③.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의 만료 전에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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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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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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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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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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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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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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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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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차를 유지하든가, 또는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받든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