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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11257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 2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4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5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별시 용도변경은 구청장이 허가·신고·기재변경 처리; 같은 군(자원순환→묘지, 업무→교육연구 ×) 기재 변경; 전기통신(3)→산업등(2) 허가; 운동(5)→수련(6) 신고; 숙박(5)→종교(4) 허가.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9조③·시행령 제14조⑤ 2호(같은 산업등 시설군).
  2. ②X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9조② 1호.
  3. ③X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고를 하여야 한다(하위군).
    법 제19조② 2호.
  4. ④X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위군).
    법 제19조② 1호.
  5. ⑤X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거업무 8 → 교육복지 6 상위군).
    법 제19조② 1호.
해설

①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② 발전시설(전기통신시설군)을 공장(산업등시설군)로 용도변경 시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운동시설(영업시설군)을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용도변경 시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영업시설군)을 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시에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을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용도변경 시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② 삭제  <2006. 5.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6. 29., 2014. 3. 24., 2016. 2. 11., 2017. 2. 3.>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 12. 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전문개정 1999. 4. 3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