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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11256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2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3. 3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의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4. 4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5. 5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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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영업(5)→문화집회(4)는 상위군 → 허가; 1종↔2종 근생은 기재 변경 신청 불요; 100㎡ 사용승인·500㎡ 설계 준용.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②.
  2. ②O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제14조④ 2호.
  3. ③X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의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허가를 받아야 한다(상위군).
    법 제19조② 1호.
  4. ④O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법 제19조⑤.
  5. ⑤O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법 제19조⑥.
해설

③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의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의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2

해설

③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