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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수정 반영 #112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서의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2. 2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3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다. 다만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그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4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5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적정성 검토 의뢰·조치 요청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하고,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요청만(법 제1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서의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법 제12조③.
  2. ②O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①.
  3. ③O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다. 다만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그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2조②.
  4. ④O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⑥.
  5. ⑤X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요청만)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①~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3조
2024년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 발문ㆍ보기를 현행 제도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발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서의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다. 다만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그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해설 ⑤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해설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이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 5. 8.>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3.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8.> ⑥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5. 8.>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제11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정답 ⑤ —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는 시장ㆍ군수등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가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시정요구 등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①·②·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결과보고서 제출이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13조③).① 제12조③. ② 제12조①. ③ 제12조②. ④ 제12조⑥. ※ 2024. 12. 3.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다.
해설

정답 ⑤ —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는 시장ㆍ군수등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가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시정요구 등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①·②·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결과보고서 제출이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13조③).

① 제12조③. ② 제12조①. ③ 제12조②. ④ 제12조⑥. ※ 2024. 12. 3.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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