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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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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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법률적으로 각각 별개로 다루어져 별도 등기하지만 물리적ㆍ경제적으로 함께 다루어지는 부동산으로 일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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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그리고 다년생 식물 등은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로 간주되어 부동산의 매매시에 함께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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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자가 설치한 진열대나 선반들은 임차자 정착물이라 하는데, 이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면 부동산정착물의 범주에 포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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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으로 볼 수 없지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자 정착물(진열대·선반)은 건물에 붙어 있어도 임차인의 동산이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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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된다.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정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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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법률적으로 각각 별개로 다루어져 별도 등기하지만 물리적ㆍ경제적으로 함께 다루어지는 부동산으로 일괄 평가한다.복합부동산은 토지·건물을 따로 등기하지만 일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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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그리고 다년생 식물 등은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로 간주되어 부동산의 매매시에 함께 양도된다.매년 경작이 필요 없는 수목·다년생 식물은 토지의 일부로 함께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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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차자가 설치한 진열대나 선반들은 임차자 정착물이라 하는데, 이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면
부동산정착물의 범주에 포함된다부동산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으로 본다.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인이 떼어 갈 수 있는 동산이다. -
⑤O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으로 볼 수 없지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④ 임차자가 설치한 진열대나 선반들은 임차자 정착물이라 하는데, 이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면 부동산정착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임차자가 설치한 진열대나 선반들은 임차자 정착물이라 하는데, 이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면 부동산정착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
2 | 해설 | ④ 임차자가 설치한 정착물은 비록 그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정착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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