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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1191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3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4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5. 5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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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직권 ×)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행위 신청.
  2. ②O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 공동신청.
  3. ③O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등기 단독 말소·인감.
  4. ④X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혼동 말소.
  5. ⑤O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 등기·등기필정보.

공동상속인 1인의 전원 명의 신청, 유증 공동신청, 가등기명의인 단독 말소·인감(제93조①), 판결 등기 승소자·승소 의무자 등기필정보(제50조②).

해설

④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1.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전세권, 저당권등기

2. 혼동으로 인한 말소

3. 가등기말소

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

2) 이해관계인의 가등기말소 :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첨부

4.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