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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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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이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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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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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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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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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6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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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이동사유소재(제71조① 1호)·이동사유(시행규칙 제68조② 3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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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등기접수번호는 등록사항 아님(변경된 날과 원인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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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고유번호(1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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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도면번호·장번호·축척(2호) — 등록사항.
등록사항: 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축척·이동사유·변경일과 원인·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
③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 |
2 | 해설 |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 리ㆍ동 단위까지 법정행정구역의 명칭을 기재 2) 지번 : 임야대장에는 숫자 앞에 '산'을 붙임 3) 지목 : 정식명치을 기재 4) 면적 : ㎡으로 표시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4) 토지의 이동사유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년월일 7)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