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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1111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
    정답
  4. 4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5. 5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시행규칙 제68조② 4호) — 등기접수번호는 등록사항 아님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6호) — 등록사항.
  2. ②X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이동사유
    소재(제71조① 1호)·이동사유(시행규칙 제68조② 3호) — 등록사항.
  3. ③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
    등기접수번호는 등록사항 아님(변경된 날과 원인만) — 정답.
  4. ④X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고유번호(1호) — 등록사항.
  5. ⑤X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도면번호·장번호·축척(2호) — 등록사항.

등록사항: 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축척·이동사유·변경일과 원인·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

해설

③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

2

해설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 리ㆍ​동 단위까지 법정행정구역의 명칭을 기재

2) 지번 : 임야대장에는 숫자 앞에 '산'을 붙임

3) 지목 : 정식명치을 기재

4) 면적 : ㎡으로 표시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4) 토지의 이동사유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년월일

7)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