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 소유의 토지의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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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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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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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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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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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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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할측량 시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고 합계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결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시행령 제19조① 2호)
甲 소유의 토지의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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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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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허가서 사본(시행규칙 제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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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측정하여야 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
④O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건축물 걸리게 결정 금지(시행령 제5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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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경계점표지 설치 측량(시행령 제55조③ 4호).
#9459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
2 | 해설 |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필지의 산출면적의 합은 원면적과 증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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