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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1077
건축법령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1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2. 2
    지붕틀을 2개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히는 것
  3. 3
    방화벽 10㎡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정답
  4. 4
    벽면적 50㎡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내력벽이 아님)
  5. 5
    한 층의 중간부분을 막아 2개 층으로 만드는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방화벽·방화구획 증설·해체는 면적 무관 대수선; 연면적·층수 증가는 증축; 비내력벽 수선은 대수선 ×.
건축법령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1. ①X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대수선 ×(현행 외부형태 변경 규정 삭제; 당시도 미관지구만).
  2. ②X
    지붕틀을 2개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히는 것
    증축(시행령 제2조 2호).
  3. ③O
    방화벽 10㎡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시행령 제3조의2 5호.
  4. ④X
    벽면적 50㎡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내력벽이 아님)
    내력벽이 아니면 대수선 ×(시행령 제3조의2 1호).
  5. ⑤X
    한 층의 중간부분을 막아 2개 층으로 만드는 것
    증축(시행령 제2조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구건축연면적

③ 방화벽 10㎡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방화벽 10㎡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2

해설

① 수선

② 증축

④ 수선

⑤ 증축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7. 12. 26.>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