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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1074
건축법령상 건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건축면적 200㎡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400㎡인 주택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
  2. 2
    기둥ㆍ보 및 지붕틀을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정답
  3. 3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행위는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축조행위에 해당한다.
  4. 4
    10㎡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인 주택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
  5. 5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에 해당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해체 후 종전 규모 내 축조 = 개축; 철거 후 더 크게 = 신축;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 신축; 별도 부속건축물 축조 = 증축.
건축법령상 건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건축면적 200㎡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400㎡인 주택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신축에 해당한다(종전 규모 초과이므로 개축 ×).
    시행령 제2조 1호.
  2. ②O
    기둥ㆍ보 및 지붕틀을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2조 3호.
  3. ③X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행위는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축조행위에 해당한다증축에 해당한다(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시행령 제2조 2호.
  4. ④X
    10㎡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인 주택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신축에 해당한다(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
    시행령 제2조 1호.
  5. ⑤X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에 해당한다증축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2조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부속건축물

② 기둥ㆍ보 및 지붕틀을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기둥ㆍ보 및 지붕틀을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2

해설

① 신축에 대한 설명이다.

③ 증축에 대한 설명이다.

④ 신축에 대한 설명이다.

⑤ 증축에 대한 설명이다.

3

기타

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