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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058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준공하고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1. 1 정답
  2. 2
    복구측량
  3. 3
    축척변경측량
  4. 4
    등록전환측량
  5. 5
    신규등록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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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 = 지적확정측량(제2조 4의2호, 제86조)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준공하고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1. ①O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 정답.
  2. ②X
    복구측량
    복구측량은 멸실 복구용.
  3. ③X
    축척변경측량
    축척변경측량은 축척 변경용.
  4. ④X
    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도→지적도.
  5. ⑤X
    신규등록측량
    신규등록측량은 미등록 토지.
해설

① 지적확정측량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확정측량

2

해설

① 지적확정측량 :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3

기타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