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준공하고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 1 정답
-
2
복구측량
-
3
축척변경측량
-
4
등록전환측량
-
5
신규등록측량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 = 지적확정측량(제2조 4의2호, 제86조)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준공하고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
①O
지적확정측량지적확정측량 — 정답.
-
②X
복구측량복구측량은 멸실 복구용.
-
③X
축척변경측량축척변경측량은 축척 변경용.
-
④X
등록전환측량등록전환측량은 임야도→지적도.
-
⑤X
신규등록측량신규등록측량은 미등록 토지.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기복신등분말축정확경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
① 지적확정측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적확정측량 |
2 | 해설 | ① 지적확정측량 :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
3 | 기타 |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