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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0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1. 1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다.
  2. 2
    행위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전에 미리 제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3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다.
  4. 4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5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정비예정구역 등 행위제한은 3년 이내(1회 1년 연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1. ①O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다.
    도시정비법 제19조⑦.
  2. ②O
    행위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전에 미리 제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3. ③O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다.
    도시정비법 제19조⑦.
  4. ④O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9조⑦.
  5. ⑤X
    제한기간은 2년 이내3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9조⑦.

분류 오류(도시정비법).

해설

⑤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해설

⑤ 제한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기타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6. 12.〉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