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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1103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2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한다.
  3. 3
    ②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과다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4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5.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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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상대방이 착수하지 않았어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준비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2. ②O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한다.
    해약금·손해배상예정 겸유.
  3. ③O
    ②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과다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제398조②.
  4. ④O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해제권.
  5. ⑤X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할 수 없다.
    대판 99다62074.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매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1.15.(170),215]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매도인이 비록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일방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