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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자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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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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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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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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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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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탁자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제4조①·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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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丁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乙이 완전한 소유자이고 제4조③. -
③X
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제4조③. -
④X
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한다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乙이 소유자).대판. -
⑤X
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조②.
① 신탁자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2 | 판례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횡령][공2002.1.15.(146),220] 폐기 :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기 판례는 아래 판례에 의해서 폐기됨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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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자금주가 개입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선의의 매도인과의 등기이전의 효력은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