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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025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1. 1
    지목변경하여 등록전환할 수 있다.
  2. 2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
    정답
  3. 3
  4. 4
  5. 5
    임야대장상에서 지목변경만 가능하고 등록전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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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를 임야도에 존치하기 불합리하면 지목변경 없이(임야대장 지목 그대로) 등록전환 가능(시행령 제64조① 2호)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1. ①X
    지목변경하여 등록전환할 수 있다.
    지목변경 요건 없음.
  2. ②O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
    임야대장 지목으로 등록전환 — 정답.
  3. ③X
    그대로 존치하여 놓는다.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요건.
  4. ④X
    등록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등록전환 대상.
  5. ⑤X
    임야대장상에서 지목변경만 가능하고 등록전환할 수 없다.
    등록전환 가능.
해설

②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

2

해설

※ 지목의 변경이 없이 등록전환 되는 경우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