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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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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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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입안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시 동시에 입안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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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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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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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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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8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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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입안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시 동시에 입안할 수는 없다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입안할 수 있다.법 제35조①. -
④O
대도시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30조③·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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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31조①.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입안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시 동시에 입안할 수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입안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시 동시에 입안할 수는 없다. |
2 | 해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③ 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