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기부편성방법 - 인적편성주의 또는 연대적편성주의
-
2
등기심사방법 - 실질적심사주의
-
3
등기신청 - 신청주의, 단독신청주의
-
4
등기의 효력 - 대항요건주의
-
5
등기관의 책임 - 국가배상책임주의정답
-
①X
등기부편성방법 -
인적편성주의 또는 연대적편성주의물적편성주의등기법 제15조. -
②X
등기심사방법 -
실질적심사주의형식적심사주의제29조. -
③X
등기신청 - 신청주의,
단독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제23조①. -
④X
등기의 효력 -
대항요건주의성립요건주의민법 제186조. -
⑤O
등기관의 책임 - 국가배상책임주의국가배상책임 — 정답.
⑤ 등기관의 책임 - 국가배상책임주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기관의 책임 - 국가배상책임주의 |
2 | 해설 | ① 등기부편성방법 - 물적 편성주의 ② 등기심사방법 - 형식적심사주의 ③ 등기신청 - 신청주의, 출석주의, 서면신청주의, 당사자신청, 공동신청주의 ④ 등기의 효력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효력발생요건주의) |
3 | 기타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4.1.(223),473]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