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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0991
다음은 2주택을 보유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한 1세대 2주택
  3. 3
    농촌주택의 소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4. 4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1세대 2주택
    정답
  5. 5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혼인·농어촌주택 등에 한하고 증여로 2주택이 된 경우는 특례 ×
다음은 2주택을 보유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제155조⑤).
  2. ②X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한 1세대 2주택
    특례(제155조④).
  3. ③X
    농촌주택의 소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제155조⑦).
  4. ④O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1세대 2주택
    증여 2주택 — 특례 × — 정답.
  5. ⑤X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 완료(등기 지연)로 1주택.
해설
이 문제의 용어 1세대 1주택 비과세1세대

④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1세대 2주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1세대 2주택

2

해설

④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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