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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0978
물권이 아닌 것은?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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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권은 채권이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질 뿐이다.
물권이 아닌 것은?
  1. ①X
    부동산환매권
    제592조.
  2. ②O
    양도담보권
    담보물권이다.
  3. ③O
    근저당권
    제357조.
  4. ④O
    유치권
    제320조.
  5. ⑤O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물권이다.
해설

① 부동산환매권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환매권은 물권이 아닌 형성권의 일종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