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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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환매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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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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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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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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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습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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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권은 채권이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질 뿐이다.
물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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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환매권제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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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양도담보권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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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근저당권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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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유치권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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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관습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물권이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점소지지전유질저 물권의 종류 8가지
① 부동산환매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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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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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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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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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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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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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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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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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환매권은 물권이 아닌 형성권의 일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