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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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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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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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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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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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신고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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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보존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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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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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보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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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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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3년간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②. -
⑤O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신고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검인 의제).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시행령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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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