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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10970
다음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2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3. 3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
    대리인이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5. 5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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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기록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 가능(등기법 제19조②)
다음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증명 청구권(등기법 제19조①).
  2. ②O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구분건물 증명서(규칙 제30조③).
  3. ③O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번호 일부 미공시(규칙 제32조).
  4. ④O
    대리인이 등기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등기기록 열람 대리는 권한 증명 불요(부속서류 열람만 필요).
  5. ⑤X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19조②.

구분건물 증명서는 1동 표제부+전유부분을 1개 기록으로(규칙 제30조③), 주민번호 일부 미공시(제32조), 대리인의 등기기록 열람은 권한 증명 불요(부속서류 열람은 필요, 제26조②).

해설

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3

기타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