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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수정 반영 #10939
다음은 등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
  2. 2
    등기소(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보직명령을 받으면 등기관으로 본다.
  3. 3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4. 4
    제척규정은 실체적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정답
  5. 5
    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경과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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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관 제척 규정(등기법 제12조)은 절차 규정이어서 위반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다음은 등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
    등기관의 지정.
  2. ②O
    등기소(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보직명령을 받으면 등기관으로 본다.
    등기소장.
  3. ③O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제12조①.
  4. ④X
    제척규정은 실체적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당연무효의 등기가 아니다.
    절차 규정.
  5. ⑤O
    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경과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등기법 제12조①
등기관 제척 범위가 '호적을 같이 하는 자'에서 '배우자'로 바뀐 현행 등기법 제12조①에 맞게 ③을 고침(정답 ④ 유지)
  • ③ 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④ 제척규정은 실체적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제척규정은 실체적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2

해설

④ 제척규정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어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3

기타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