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수정 반영 #10933
주택법령 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2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3. 3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4. 4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5. 5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준주거·상업지역 예외는 아파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만(시행령 제10조② 2호); 85㎡ 초과 주택 1세대 예외(② 1호)
주택법령 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② 본문.
  2. ②O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③.
  3. ③O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③.
  4. ④O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시행령 제10조② 1호.
  5. ⑤X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②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시행령 제10조②·③
원룸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편되고 함께 건축 예외 규정이 바뀌어 ②·③·④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③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④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①,②,③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 해설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해설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3기타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해설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을 뿐이며, 단지형 연립ㆍ다세대주택까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시행령 제10조② 2호).3기타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1세대

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

해설

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을 뿐이며, 단지형 연립ㆍ다세대주택까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시행령 제10조② 2호).

3

기타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