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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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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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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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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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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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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10조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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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1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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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시행령 제1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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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시행령 제10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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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② 2호.
- ②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③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④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①,②,③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 해설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해설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3기타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해설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을 뿐이며, 단지형 연립ㆍ다세대주택까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시행령 제10조② 2호).3기타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2 | 해설 | 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을 뿐이며, 단지형 연립ㆍ다세대주택까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시행령 제10조② 2호). |
3 | 기타 |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