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0917
공인중개사법령 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2. 2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3. 3
    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정답
  4. 4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5. 5
    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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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도 등록관청이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제42조의4.
  2. ②O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제39조①.
  3. ③X
    시ㆍ도지사등록관청(시ㆍ군ㆍ구청장) - 등록취소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제38조.
  4. ④O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제24조⑤.
  5. ⑤O
    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제36조①.
해설

③ 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중개법인의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의 고유사항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