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 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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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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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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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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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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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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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도 등록관청이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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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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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제3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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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ㆍ도지사등록관청(시ㆍ군ㆍ구청장) - 등록취소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제38조. -
④O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제24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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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제36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자등업법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③ 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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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중개법인의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의 고유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