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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타법 #10890
공유수면매립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타당한 것은?
  1.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
  2. 2
    지적공부등록
    정답
  3. 3
    측량성과도 교부
  4. 4
    매립준공
  5. 5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작성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의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발생 —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립 준공(준공검사확인증 수령)일
공유수면매립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타당한 것은?
  1. ①X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등록 뒤 소유자가 신청.
  2. ②O
    지적공부등록
    지적공부 등록 시 — 정답.
  3. ③X
    측량성과도 교부
    성과도 교부는 측량 절차.
  4. ④X
    매립준공
    매립 준공은 소유권 취득 시기.
  5. ⑤X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작성
    결의서 작성은 정리 절차.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고(제89조①),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제88조① 단서).

해설

② 지적공부등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공부등록

2

해설

※ 공유수면매립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이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매립준공일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