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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0886
다음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또는 구에서 부과한다.
  2. 2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3. 3
    공부상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받는 사실상의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4. 4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체에 성립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5. 5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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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 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권리자라도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23조·제24조)
다음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또는 구에서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2. ②O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24조 1호.
  3. ③X
    공부상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받는 사실상의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등록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없다(형식주의).
    제24조.
  4. ④O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체에 성립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형식주의.
  5. ⑤O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제25조①.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되어 말소되어도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 ×, 납세지는 등록 종류별(제25조).

해설

③ 공부상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받는 사실상의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공부상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받는 사실상의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해설

③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명의자 과세원칙에 따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인 외형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