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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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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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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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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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도 취소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취소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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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이면 추인도 이 방식을 필요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착오자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만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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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도
효력이 있다효력이 없다.제144조①. -
②X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추인할 수 없다.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추인할 수 없다. -
③O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취소 원인의 소멸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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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도 취소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취소권이 소멸한다알고 추인한 사유에 관한 취소권만 소멸한다.다른 취소사유는 남는다. -
⑤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이면 추인도
이 방식을 필요로 한다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추인은 불요식이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③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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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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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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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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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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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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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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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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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없는 자이다. ④ 원칙적으로 일부만의 추인이 가능하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에도 추인은 불요식행위임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