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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0866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2. 2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3. 3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4. 4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5.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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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순가중개계약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나 법정 한도 초과 보수를 받으면 처벌된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법 제23조②.
  2. ②O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중개계약은 유상이 원칙(보수청구권 인정).
  3. ③O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실무상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된다.
  4. ④X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처벌할 수 있다.
    법 제33조① 3호·제49조① 10호.
  5. ⑤O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
해설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솔루션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은 수수료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