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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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이 균등하게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각각 50 : 50으로 분할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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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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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현물출자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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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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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유물을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 ×; 허가구역 매매(허가 시 유효)·현물출자·담보 경락·공매는 유상 이전으로 양도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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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과 乙이 균등하게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각각 50 : 50으로 분할한 경우단순 분할 — 양도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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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인 경우양도(허가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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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현물출자 한 경우현물출자 —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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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경락 —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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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공매 — 양도.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甲과 乙이 균등하게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각각 50 : 50으로 분할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甲과 乙이 균등하게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각각 50 : 50으로 분할한 경우 |
2 | 해설 | ①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단순분할은 공유물의 청산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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