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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0843
甲은 乙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甲은 매매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2. 2
    계약 당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사실이 표시되었고 乙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 3
    甲ㆍ乙간 토지매매는 무효로 취급한다.
  4. 4
    甲ㆍ乙간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5. 5
    甲ㆍ乙간에 매매계약은 숨은 불합의로 보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甲은 乙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甲은 매매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다.
  2. ②O
    계약 당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사실이 표시되었고 乙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된 동기의 착오다.
  3. ③X
    甲ㆍ乙간 토지매매는 무효로 취급한다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는 아니다.
    착오는 취소 사유다.
  4. ④X
    甲ㆍ乙간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동기가 표시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5. ⑤X
    甲ㆍ乙간에 매매계약은 숨은 불합의로 보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계약은 성립하고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다.
    불합의가 아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구역매매

② 계약 당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사실이 표시되었고 乙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