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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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매매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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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당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사실이 표시되었고 乙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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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ㆍ乙간 토지매매는 무효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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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ㆍ乙간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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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ㆍ乙간에 매매계약은 숨은 불합의로 보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甲은 乙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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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매매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다. -
②O
계약 당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사실이 표시되었고 乙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표시된 동기의 착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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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ㆍ乙간 토지매매는
무효로 취급한다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는 아니다.착오는 취소 사유다. -
④X
甲ㆍ乙간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동기가 표시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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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ㆍ乙간에 매매계약은
숨은 불합의로 보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계약은 성립하고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다.불합의가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계약 당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사실이 표시되었고 乙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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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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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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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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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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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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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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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