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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0840
공인중개사법령 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2. 2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3. 3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4. 4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5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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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중소속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시행령 제29조①·제39조①.
  2. ②O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제36조①·제39조①.
  3. ③O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제35조① 3호·제38조① 7호.
  4. ④O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39조③만 규정.
  5. ⑤X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제38조① 5호.
해설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⑤ 이중소속 위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의 대상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