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 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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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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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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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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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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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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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중소속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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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시행령 제29조①·제3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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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제36조①·제3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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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제35조① 3호·제38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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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제39조③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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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제38조① 5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양정징 자격취소 사유(제35조)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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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이중소속 위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