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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0837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ㄷ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ㄹ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경우
ㅁ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ㅂ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1. 1
    2개
    정답
  2. 2
    3개
  3. 3
    4개
  4. 4
    5개
  5. 5
    6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중등록과 업무정지 중 업무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나머지는 업무정지 또는 임의적 취소 사유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1. ㄱ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38조① 4호.
  2. ㄴX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제39조① 10호(업무정지).
  3. ㄷX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제38조② 2호(임의).
  4. ㄹX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경우
    제38조② 5호(임의).
  5. ㅁO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제38조① 7호.
  6. ㅂX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제38조② 8호(임의).
  7. ①정답
    2개
    2개.
해설

① 2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2개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이다.

ㄷ. 이중사무소의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ㄹ.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ㅂ.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