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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0815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2. 2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3. 3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4. 4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5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안 경우에는 진의대로 해석한다(자연적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3다44059.
  2. ②O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3. ③O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4. ④O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00다59050.
  5. ⑤X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진의)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대판 93다2629).
해설

⑤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Y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어느날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표시

매매대상 토지는 X 부동산이다.

 

그 이후

‘갑’이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함

‘을’도 알고 있음

 

그러면 X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을’이 알고 있는 Y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함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해석의 기준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② 사실인 관습

③ 임의규정

④ 신의성실(조리)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진의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