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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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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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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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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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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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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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부동산 권리)과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이고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94조① 4호 가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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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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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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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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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독 양도 영업권 — 기타소득,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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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4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 | 해설 | ④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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