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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077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2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3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4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정답
  5. 5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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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부동산 권리)과 '함께'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이고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94조① 4호 가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2호 가목).
  2. ②X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2호 다목).
  3. ③X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2호 나목).
  4. ④O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독 양도 영업권 — 기타소득, 정답.
  5. ⑤X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4호 나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전세권지상권부동산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해설

④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