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의 비과세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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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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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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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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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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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어 국외 건물 양도소득은 과세 ×(소득세법 제3조②·제118조의2)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의 비과세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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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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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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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다.제119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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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납세의무가 없다(국내원천소득만 과세).제3조②. -
⑤O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시행령 제154조① 2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2 | 해설 | ④ 비거주는 국내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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