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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0773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의 비과세 되지 아니함)
  1. 1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 2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3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다.
  4. 4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5. 5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어 국외 건물 양도소득은 과세 ×(소득세법 제3조②·제118조의2)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의 비과세 되지 아니함)
  1. ①O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제3조①.
  2. ②O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제118조의2.
  3. ③O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119조 9호.
  4. ④X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납세의무가 없다(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제3조②.
  5. ⑤O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시행령 제154조① 2호 나목.
해설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

해설

④ 비거주는 국내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