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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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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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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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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ㆍ호수가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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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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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제12조②. -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둘 수 없다.제13조①. -
③X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증을 양도할 수 없다.제7조①. -
④O
동ㆍ호수가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대판 90도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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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처벌의 대상이 아니다.의뢰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
④ 동ㆍ호수가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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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③ 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는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무자격자에게 중개의뢰를 한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