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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651
2016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2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4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 5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악의 매도인의 계약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로부터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조③).
2016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제4조② 본문.
  2. ②X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계약관계가 없다.
  3. ③X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
  4. ④O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조③.
  5. ⑤X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침해행위이다.
    丙이 소유자다.
해설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여전히 丙이 보유하고 있다.

②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는 한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乙도 丙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이다.

⑤ 제3자 丁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