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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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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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재단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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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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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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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 건물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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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단서·제21조① 9호) — 부동산임대업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상권 대여는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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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제19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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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장재단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제19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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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기타소득이다(공익사업 관련).제19조① 12호 단서·제21조① 9호. -
④O
전세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제19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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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가 건물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25조①.
담보 제공 대가·공장재단·전세권 대여,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제21조① 9호
지상권 대여소득이 2018년부터 사업소득으로 바뀌어 ③이 옳은 지문이 되므로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기타소득)으로 고쳐 틀린 지문으로 유지(정답 ③ 유지) - ③
지상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 - 해설
③ 지상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지상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다. 2해설③ 지상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기타→ 정답 ③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단서·제21조① 9호).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상권 대여는 2018년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이다.① 담보 제공 대가, ② 공장재단 대여, ④ 전세권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이고, ⑤ 상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25조①).
해설
정답 ③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단서·제21조① 9호).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상권 대여는 2018년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이다.
① 담보 제공 대가, ② 공장재단 대여, ④ 전세권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이고, ⑤ 상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25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