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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수정 반영 #106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재건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3. 3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4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5.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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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건축진단 비용은 시장·군수등 부담 원칙(요청자 부담 가능, 법 제12조②); 실시·결정 주체는 시장·군수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시ㆍ도지사는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①.
  2. ②X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재건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③ 2호.
  3. ③X
    시ㆍ도지사는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⑥.
  4. ④O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 제12조②.
  5. ⑤X
    국토교통부장관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3조
2024년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결정)으로 바뀌어 발문ㆍ보기를 현행 제도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발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재건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해설 ④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해설①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④ —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②).① 재건축진단은 시장ㆍ군수등이 실시한다(제12조①). ②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12조③ 단서, 시행령 제10조③ 2호). ③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한다(제12조⑥). ⑤ 시정요구 등 조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13조③·④). ※ 2024. 12. 3.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건축주택

정답 ④ —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②).

① 재건축진단은 시장ㆍ군수등이 실시한다(제12조①). ②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12조③ 단서, 시행령 제10조③ 2호). ③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한다(제12조⑥). ⑤ 시정요구 등 조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제13조③·④). ※ 2024. 12. 3.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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