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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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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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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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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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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에서 사용하여야 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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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기 전에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재 사유일 뿐이다).제16조②. -
③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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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인장을각자 자신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
⑤X
분사무소에서 사용하여야 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9조(인장등록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2016. 12. 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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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된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②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개업공인중개사별로 각각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