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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수정 반영 #10535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의 A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2. 2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3. 3
    甲의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4. 4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ㆍ乙ㆍ丙 3자 사이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5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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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만으로는 청구권의 실체적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 있어도 처분 가능, 등기는 존속요건 아님, 중간생략등기는 전원 합의 없으면 직접 청구 불가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甲의 A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에 처분제한 효력 ×.
  2. ②X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존속요건 아님.
  3. ③X
    甲의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유효이다.
    실체관계 부합.
  4. ④X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ㆍ乙ㆍ丙 3자 사이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3자 합의 없으면 직접 청구 ×.
  5. ⑤O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의 추정력 ×.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④에 설명 없이 丙이 등장하는 변형 오류가 있어 중간생략등기 사례 문장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ㆍ乙ㆍ丙 3자 사이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

해설

① 가등기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할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무효인 등기로 볼 수 없다.

④ 중간생략에 관한 제3자간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기타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