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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10534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등기신청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2. 2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정답
  3. 3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 판례이다.
  4. 4
    이중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먼저 행하여진 것이 유효하고 뒤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5. 5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거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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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할 위반·등기할 사항 아닌 등기(등기법 제29조 1호·2호)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직권말소 대상(제58조); 그 밖의 절차 하자는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판례)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등기신청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무권대리 등기 — 실체 부합 시 유효.
  2. ②X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제29조 1호 위반은 직권말소(제58조).
  3. ③O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 판례이다.
    사망자 명의 등기 — 상속인 의사 시 유효(판례).
  4. ④O
    이중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먼저 행하여진 것이 유효하고 뒤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동일인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 무효.
  5. ⑤O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거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
    위조문서 등기 — 실체 부합·추인 시 유효.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대리상속인

②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2

해설

② 관할위반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한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로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