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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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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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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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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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먼저 행하여진 것이 유효하고 뒤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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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거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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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할 위반·등기할 사항 아닌 등기(등기법 제29조 1호·2호)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직권말소 대상(제58조); 그 밖의 절차 하자는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판례)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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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신청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무권대리 등기 — 실체 부합 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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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제29조 1호 위반은 직권말소(제58조). -
③O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 판례이다.사망자 명의 등기 — 상속인 의사 시 유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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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이중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먼저 행하여진 것이 유효하고 뒤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동일인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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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거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위조문서 등기 — 실체 부합·추인 시 유효.
해설
②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기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도 유효하다. |
2 | 해설 | ② 관할위반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한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로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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