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053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지예산은 대의원회 대행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1. ①X
    정관의 변경
    대행 불가(시행령 제36조③).
  2. ②X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대행 불가.
  3. ③X
    환지계획의 작성
    대행 불가.
  4. ④O
    조합의 수지예산
    시행령 제35조 4호는 제36조③ 제외 사항이 아니다.
  5. ⑤X
    조합임원의 선임
    대행 불가.
해설

④ 조합의 수지예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조합의 수지예산

2

해설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환지계획의 작성

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선임

3

기타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5. 11. 4.>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 3. 26.>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4. 11. 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