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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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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의 축척이 2,4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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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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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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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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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1필지 면적 1㎡ 미만 → 1㎡(제60조① 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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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도의 축척이 2,4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0.5㎡ 미만 버림·초과 올림(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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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 이하 한 자리(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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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0.05㎡일 때 끝자리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2호). -
⑤O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 로 한다.0.1㎡ 미만 → 0.1㎡(2호 단서).
1/600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 이하 한 자리(0.1㎡ 미만 끝수 처리),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 그 밖의 지역은 ㎡ 단위, 1㎡ 미만이면 1㎡.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 |
2 | 해설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 면적결정 및 끝수처리 1. 원칙(축척 1,000 분의 1~ 6,000분의 1 지역) 1)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때에는 1㎡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인 경우 1)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 |
3 | 기타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