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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10505
다음 중 면적결정 및 끝수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2. 2
    지적도의 축척이 2,4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3. 3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4. 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
    정답
  5.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 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끝수처리(시행령 제60조①) — 0.5㎡(0.05㎡) 미만 버림·초과 올림·딱 0.5(0.05)이면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오사오입)
다음 중 면적결정 및 끝수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1필지 면적 1㎡ 미만 → 1㎡(제60조① 1호 단서).
  2. ②O
    지적도의 축척이 2,4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0.5㎡ 미만 버림·초과 올림(1호).
  3. ③O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 이하 한 자리(2호).
  4. ④X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0.05㎡일 때 끝자리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2호).
  5. ⑤O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 로 한다.
    0.1㎡ 미만 → 0.1㎡(2호 단서).

1/600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 이하 한 자리(0.1㎡ 미만 끝수 처리),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 그 밖의 지역은 ㎡ 단위, 1㎡ 미만이면 1㎡.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경계면적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올리고 홀수이면 버린다.

2

해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에 0.1㎡ 미만의 끝수가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 면적결정 및 끝수처리

1. 원칙(축척 1,000 분의 1~ 6,000분의 1 지역)

1)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때에는 1㎡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인 경우

1)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토지의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

3

기타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