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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0503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제65조②, 시행규칙 제60조②) — 소재·지번·경계점 좌표·경계점 위치 설명도·공부상 및 실제 지목·사진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적도면의 색인도
    지적도면의 색인도는 도면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9조②).
  2. ②X
    면적
    면적 ×.
  3. ③O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 설명도(제65조② 4호) — 정답.
  4. ④X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 ×.
  5. ⑤X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 ×.

색인도는 지적도면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9조② 1호), 면적·고유번호·소유자는 대장 등록사항.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경계면적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2

해설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ㆍ지번

2.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4.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5. 경계점의 사진 파일

6.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3

기타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7.]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 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 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이 과목 핵심요약